'강아지 소음' 항의받자 방망이 들고 이웃집 찾아가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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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소음' 항의받자 방망이 들고 이웃집 찾아가 행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PCM20190205000073990_P4.jpg)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짓는다'고 항의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잠긴 B씨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가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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