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인정"…주차 차량 26대 '벽돌 테러' 6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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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목격자 폭행하기도
"정신과 처방 기록 등 고려해"
"정신과 처방 기록 등 고려해"
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 26대를 벽돌로 가격한 60대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벽돌과 돌멩이로 이웃 주민들이 주차한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총 149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까지 돌멩이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날은 그가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인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정신 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이와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점,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점 등을 토대로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벽돌과 돌멩이로 이웃 주민들이 주차한 차량 26대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수리비는 총 149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까지 돌멩이와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날은 그가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하루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인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정신 감정 결과 'A씨가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소견과 이와 관련해 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는 점, 피해망상과 같은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점 등을 토대로 심신 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특정한 여럿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