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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횡재세,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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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모색 바람직"
    "금융권 횡재세, 헌법상 재산권 침해 등 법률리스크 고려해야"
    금융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고, 징수된 재원을 금융 취약계층·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은행업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를 인용하며 "ECB의 반대 논리는 국내 은행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ECB는 앞서 이자 이익의 경기 순환적 특징, 금융사 회복력 확보의 중요성, 신용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들어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다.

    연구원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적 리스크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연구원은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로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 명확한 요건에 의해야 하는데 초과 이익 산정 방법, 기여금 납부 방법·절차, 미납 시 조치 사항, 불복절차, 감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추가로 초과 이익 부분에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부과는 여타 산업과의 불평등한 취급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기업가치도 훼손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금융혁신 등이 지속 가능한 상생 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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