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위원이라더니…거짓광고 남발한 학원들 과징금 '철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제재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려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고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과징금은 메가스터디교육이 11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에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교육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다. 이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생·합격자 수, 성적 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고 강좌별 수강생 수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과장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