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족쇄 풀린 '반값 아파트'…10년 살면 건물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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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 간 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 통과
고덕강일3·마곡16 수혜
건물 시세차익 '매력'
2012년 분양가 2억대
LH강남브리즈힐 84㎡
2020년 11.3억 손바뀜
개인 간 거래 허용
주택법 개정안 통과
고덕강일3·마곡16 수혜
건물 시세차익 '매력'
2012년 분양가 2억대
LH강남브리즈힐 84㎡
2020년 11.3억 손바뀜

입주 10년 후에는 건물만 매매 가능


연내 서울에서는 강서구 마곡의 택시 차고지를 개발한 마곡 16단지(마곡동 753 일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사전신청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마곡 택시 차고지 부지는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와 물재생공원 남쪽,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북쪽에 있다. SH공사는 여기에 총 608가구 중 절반인 304가구는 공공분양, 나머지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뉴홈(공공주택) 나눔형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가구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세차익 두 배 가능하지만…

분양가와 임대료 모두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강서구 마곡10-2단지 (오른쪽 조감도)전용 59㎡ 타입은 지난 10월 사전신청 때 분양가가 3억1119만원에 임대료 70만원으로 추정됐다. 남쪽으로 인접한 마곡13단지 같은 평수가 지난달 15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계약됐다.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사전신청 때 전용 59㎡의 경우 40만원으로 안내된 추정임대료가 본청약 때는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토지임대료 산정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 혹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3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하게 돼 있어 향후 금리 인하에 따라 임대료는 조정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