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 승인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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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보완시공 의무화…건설사 책임 강화
층간소음 사후 측정해 충격음 49dB 이하 기준 충족해야
검사 가구수 전체의 2%에서 5%로 확대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기존 아파트는 바닥방음 보강공사 자금 지원 확대
개인도 허용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
저소득층은 비용 보조 추진
보완시공 의무화…건설사 책임 강화
층간소음 사후 측정해 충격음 49dB 이하 기준 충족해야
검사 가구수 전체의 2%에서 5%로 확대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기존 아파트는 바닥방음 보강공사 자금 지원 확대
개인도 허용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
저소득층은 비용 보조 추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 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바닥 방음보강 공사를 위한 비용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개인으로도 확대한다. 일부 저소득층에는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만족할 때까지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은 권고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 혹은 중량 바닥충격 실험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해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가장 낮은 4등급은 45dB 초과 49dB 이하다. 이를 충족해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사 후 뿐만 아니라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 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가구 수도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음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입주가 오랜 기간 지연돼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공개해 그 아파트 임차인과 이후에 매수할 수요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융자 대상 확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비용 보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이르면 2026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대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원자재 가격과 건설근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화했다.
자체적으로 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보완시공을 하라는 판단이 나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공기도 늘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미달시 보강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게 아니어서 건설현장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층간소음 49dB 이하 충족해야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만족할 때까지 준공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시공은 권고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경량 혹은 중량 바닥충격 실험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측정해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가장 낮은 4등급은 45dB 초과 49dB 이하다. 이를 충족해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사 후 뿐만 아니라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 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가구 수도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2%에서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음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시공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입주가 오랜 기간 지연돼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공개해 그 아파트 임차인과 이후에 매수할 수요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비용 증가, 공기 지연 어쩌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바닥방음 보강 공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바닥 방음 보강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을 연 4% 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 시행중이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재정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기존에는 리모델링 조합만 신청할 수 있었던 융자지원도 개인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음매트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에게는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융자 대상 확대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며, 저소득층에 비용 보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이르면 2026년께 가능할 전망이다.
이같은 층간소음 방지 대책에 대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 줄이기 위해 현재보다 좋은 보강재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면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며 "원자재 가격과 건설근로자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할지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강화했다.
자체적으로 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만약 보완시공을 하라는 판단이 나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공기도 늘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미달시 보강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게 아니어서 건설현장에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