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인슐렛과 유사성, 불법 아니다…승소 자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송서 최악 상황 오더라도
향후 플랜B,C,D 찾을 것"
향후 플랜B,C,D 찾을 것"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가 "인슐렛과 기술의 유사성이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며 "가처분 항소에 대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회사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는 11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열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대표는 설명회에서 "최근까지 메드트로닉과 계약 때문에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며 "현재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상장 이래 최저가를 형성하는 등 주주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처분 판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난 판결"이라며 "인슐렛 본사가 있는 보스턴에서, 인슐렛 대리 변호사들과 같은 로펌이었던 재판장이 많은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법원서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앞선 정보에 대해 비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영업비밀이 노출이 됐다면 인슐렛이 우리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거나 하는 등의 대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며 "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증명하기엔 가처분 소송의 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항소로 가게된다면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3명의 재판부(합의부)가 숙의를 거쳐 법리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라며 "우리가 자체개발했다는 증거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역시 인슐렛과 유사하지 않냐는 주주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유사한 건 불법이 아니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모두 피스톨 방식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인슐렛과의 기술 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피설계까지 했다"고 역설했다.
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7일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와 인수 계약을 종료한다면서 "여러가지 계약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대표는 "메드트로닉과 왜 계약이 종료된 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며 "양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은 누가 지급하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향후 협력의 여지는 남아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소송 결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메드트로닉에 핵심 기술인 '이오펌프'의 기술이 넘어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메드트로닉은 빠른 시일 내 인슐린 펌프 솔루션을 가지고 오길 원해서, 자체 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선 계약이 종료된 만큼, 자료를 돌려받고 폐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는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중국 진출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오플로우는 중국 싸이노케어와 함께 싸이노플로우라는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중국 런칭을 계획 중"이라며 "소송 전에 이미 정보를 공유했고, 생산라인 준비에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 조만간 인슐린펌프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는 인공 췌장 솔루션에 도전한다. 인공췌장이란, 연속혈당측정기와 자동 인슐린 펌프를 연동해 혈당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인증 신청을 완료했고, 유럽시장에서도 품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메드트로닉과의 인수 계약 해지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업체 이오플로우는 11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열고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대표는 설명회에서 "최근까지 메드트로닉과 계약 때문에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며 "현재 이오플로우의 주가는 상장 이래 최저가를 형성하는 등 주주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설명회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과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가처분 판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난 판결"이라며 "인슐렛 본사가 있는 보스턴에서, 인슐렛 대리 변호사들과 같은 로펌이었던 재판장이 많은 얘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인슐렛 가처분 소송, 항소서 이긴다"
인슐렛은 지난 8월 이오플로우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인슐린패치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핵심 기술인 펌프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물을 인체에 전달하는 부분에서 영업비밀의 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었다.이날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법원서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업 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비공지성)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경제적 유용성)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비밀 관리성)를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앞선 정보에 대해 비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영업비밀이 노출이 됐다면 인슐렛이 우리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거나 하는 등의 대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떠한 행동도 없었다"며 "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고 증명하기엔 가처분 소송의 기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항소로 가게된다면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3명의 재판부(합의부)가 숙의를 거쳐 법리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전망"이라며 "우리가 자체개발했다는 증거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역시 인슐렛과 유사하지 않냐는 주주의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유사한 건 불법이 아니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대표는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모두 피스톨 방식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인슐렛과의 기술 분쟁을 피하기 위해 회피설계까지 했다"고 역설했다.
"메드트로닉과 협력 가능성 남아있어" 주장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 대표는 "소송에서 지더라도 사업을 접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플랜 B,C,D를 두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메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7일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와 인수 계약을 종료한다면서 "여러가지 계약 위반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대표는 "메드트로닉과 왜 계약이 종료된 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며 "양사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금은 누가 지급하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말할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향후 협력의 여지는 남아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메드트로닉은 앞으로도 인슐렛과 이오플로우의 소송 결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메드트로닉에 핵심 기술인 '이오펌프'의 기술이 넘어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메드트로닉은 빠른 시일 내 인슐린 펌프 솔루션을 가지고 오길 원해서, 자체 개발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우선 계약이 종료된 만큼, 자료를 돌려받고 폐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는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중국 진출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오플로우는 중국 싸이노케어와 함께 싸이노플로우라는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중국 런칭을 계획 중"이라며 "소송 전에 이미 정보를 공유했고, 생산라인 준비에도 협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 조만간 인슐린펌프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서는 인공 췌장 솔루션에 도전한다. 인공췌장이란, 연속혈당측정기와 자동 인슐린 펌프를 연동해 혈당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인증 신청을 완료했고, 유럽시장에서도 품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메드트로닉과의 인수 계약 해지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