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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봉이 4600만원이라서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 지원 범위가 확장돼 내년 2월 상품이 개설되는 대로 전환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나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위주로 청약을 넣고 있는데 대출 혜택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박모씨(32)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이와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등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혼인과 출산 기피 현상까지도 완화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하는 전용 대출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최대 4.5% 이율을 적용받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출은 최저 2.2%의 저리로 자금이 지원된다. 내년 말 상품이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청년통장 소득기준 3600만원→5000만원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수혜자는 연간 약 10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공급계획과 최근 20·30대 청약당첨자 수 등을 감안해 이같이 추산했다.정부는 이율이 높은 청약 통장 상품을 만들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이와 연계되는 전용 대출을 제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이 건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쌓고, 주택 구입 부담은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의 가장 첫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요건 소득 기준이 연 36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5~29살 평균 연봉 추정치는 3678만원, 30~34살은 4459만원이다. 연 소득 3600만원 기준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상당수 청년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원이더라도 무주택자라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0.2%포인트 높아진다.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평균 3.5% 이자율의 시중적금(3년 만기, 지난달 기준)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납입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심지어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해준다. 청약 당첨 후에는 통장이 청약 기능을 상실하지만, 통장을 유지하고 계약금 납부 목적만 1회 인출을 허용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4.5% 이율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5000만원), 무주택 요건 등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이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회수, 납입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6억 이하면 최대 80% 구입자금 지원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상품은 최저 2.2% 이율로 제공되는 청년 전용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분양가(최대 6억원 아파트)의 최대 80%까지 구입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청년들에게 확실한 발 받침이 될 것이라는 평가받고 있다. 대출은 청약 당첨 때를 기준으로 만 20~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대출은 미혼 기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기준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 1000만원 이상 납입 실적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최저 2.2% 이율은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청약에 당첨된 후 결혼과 출산할 경우 우대금리도 주어진다. 결혼 때는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자녀를 추가 출산할 때는 한 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가 가산된다. 금리는 최대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5억짜리 집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80%인 4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3억4000만원, 전용면적 60㎡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원리금 상환 40년 만기 기준 월 부담은 93만원 수준”이라며 “최저 우대금리인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76만원까지 상환 금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분양 단지에서는 대출 혜택을 받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의 평균 분양가는 ㎡당 974만원 수준이다. 전용 84㎡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8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실수요자의 관심이 뜨거웠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에서 가장 작은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7억원을 훌쩍 넘겼다. 서울 분양을 노리는 청년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혼부부·출산가구에도 혜택
정부는 이 외에도 신혼과 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결혼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주거나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1인 평균 소득의 140→200%)해주는 등 오는 3월부터 청약 때 혼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부의 개별 청약을 허용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오는 3월부터 추진된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배정되는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 공급이 새로 만들어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례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 시중은행 대비 1~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준다. 주택 구입 시 1.6~3.3%, 전세 대출은 1.1~3.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주택기금에 주거 안정 월세 대출(금리 최저 1.3%),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최저 1.3%) 지원 대상과 한도를 넓힌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대출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월세 대출한도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받은 뒤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최대 8년 이내 분할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