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층간소음 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12.11 14:48 수정2023.12.11 14:5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강은구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 승인 못 받는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 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바닥 방음보강 공사를 위한 비용을... 2 LH,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 '영웅청년주택' 최초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최초로 부상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특화주택인 ‘영웅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부상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3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