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상공개 여부 결정·금융위가 신상공개 페이지 운영" 제안
자본시장연구원 "주가조작 사범 실명 공개하고 거래제한 필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이슈보고서에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용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런 해외 사례를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제도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적은 수의 의사록만 공개하며, 제재받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록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의사록 공개 시 다른 주제로 의결된 사항들에 대한 의사록도 함께 공개돼 소비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내용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현행 의사록 공개 방식으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사록만 게재하는 독립적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방법, 그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공정거래 제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행위 제재에 관한 의결 내용과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실명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홍콩처럼 개인이 범죄 재발 방지와 관련된 특정 요건을 수료하면 익명화를 허용하는 등 개인에게 익명을 요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공개하는 현행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하게 법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 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래 제한 대상과 조치 예정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불공정거래 규제에 도입해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거래제한 등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조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혐의자의 자발적인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