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8일 통과…"불합리한 차별 해결"vs"위기 대응 불가능"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명시 법개정에 의사단체 '반발'
의사가 아닌 보건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뒤 시행된다.

지금까지도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닌 경우도 할 수 있었다.

같은 법 시행령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소장 중에서는 의사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는 41%(106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 공무원이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보건소장 임용을 명시했으며 공무원이 아니어도 이들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사 외 직렬의 보건소장 임용 여지를 넓힌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감염병 유행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컨트롤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은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전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명시 법개정에 의사단체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