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과속·레이더 등 미확인 책임…예인선, 경고 무전 안해
'4명 사망' 낚시어선 전복 유발…선장·예인선 항해사 기소(종합)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한 전북 부안군 '어선 전복 사고'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낚시어선과 접촉한 예인선의 항해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가 몰던 낚시어선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전복됐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 낚시어선은 주변 해상을 지나던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안전 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부안군 고시상 일출 전, 일몰 후 낚시어선은 10노트(시속 18.5㎞) 이하로 운항해야 하나, 사고 당시 배의 속도는 16.8노트(시속 31.1㎞)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A씨는 낚시어선에 구비된 레이더나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과속은 인정하면서도 "레이더 등 장치는 확인하고 있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B씨는 예인선의 운항을 알리는 등화장치, 레이더, GPS 플로터 등을 정상적으로 켜뒀으나 낚시어선이 빠른 속도로 접근할 때 무선통신망(VHF)으로 경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하고, 향후 이러한 해상안전사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