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 조사 나섰다…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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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 무단 접촉"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등 영화인들이 재일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통일부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일 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영화인 권해효 씨가 대표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 제작진의 사전 접촉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 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 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과 민간단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일 동포 관련 다큐멘터리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 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몽당연필 관계자는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추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자 통일부는 과거 행사를 갖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 학술적 목적의 접촉까지도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연쇄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했고, 북한이 지난 7월에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재일 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에게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를 만든 조은성 프로듀서, 영화인 권해효 씨가 대표인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에도 같은 내용으로 통일부 공문이 발송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영화 제작진의 사전 접촉 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 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 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 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과 민간단체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일 동포 관련 다큐멘터리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 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몽당연필 관계자는 "7월에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후 추가 일정을 아예 취소하자 통일부는 과거 행사를 갖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다시 공문을 보냈다"며,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체계를 확립한다는 기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교류 단체와 인사들은 규정대로 접촉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도 통일부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최근 위안부 연구를 위한 조총련 인사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 학술적 목적의 접촉까지도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연쇄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했고, 북한이 지난 7월에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대북 접촉 신고를 제한적으로 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