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루대는 지난달 24일 대학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학생규정을 최근 대학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강의동이나 행정동 반경 100m 이내나 교직원 관저 부근에서 농성 등 집회를 열면 최대 2만루피(약 3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500루피(약 7천900원),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를 허가받지 않고 열면 최대 6천루피(약 9만5천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 교직원이나 경비 등이 신분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6천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규정 마련에는 지난 10월 교내 강의동 건물 벽에서 '반국가적 슬로건'이 발견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슬로건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네루대 학생회는 새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생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규정의 까탈스러운 조항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네루대의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새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안은 대학 집행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네루대는 자와할랄 네루(1889∼1964) 전 총리의 이름을 따 1969년 개교했다.
네루는 마하트마 간디 등과 함께 인도 독립운동을 벌였고, 인도가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뒤 초대 총리를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