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교내 '반국가적 슬로건' 발견 후 규정 마련
印명문 네루대, '교내집회 금지' 규정 도입…학생, 강력 반발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명문 국립대 자와할랄 네루대(네루대)가 교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네루대는 지난달 24일 대학 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학생규정을 최근 대학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강의동이나 행정동 반경 100m 이내나 교직원 관저 부근에서 농성 등 집회를 열면 최대 2만루피(약 3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500루피(약 7천900원), 신입생 환영회 등 행사를 허가받지 않고 열면 최대 6천루피(약 9만5천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 교직원이나 경비 등이 신분을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6천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규정 마련에는 지난 10월 교내 강의동 건물 벽에서 '반국가적 슬로건'이 발견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슬로건의 내용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네루대 학생회는 새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생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규정의 까탈스러운 조항들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네루대의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새 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규정안은 대학 집행위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네루대는 자와할랄 네루(1889∼1964) 전 총리의 이름을 따 1969년 개교했다.

네루는 마하트마 간디 등과 함께 인도 독립운동을 벌였고, 인도가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뒤 초대 총리를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