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는다"…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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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현재 난민법은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전 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난민 심사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현재 난민법은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국 전 한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했더라도 외국에서의 전과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난민 심사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