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은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세법 21조 27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올린 소득은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조항은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까지 유예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NFT는 전자적 증표지만 경제적 가치보다는 수집 목적에 특화한 수단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상 가상자산에서 NFT가 빠지면서 자동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NFT로 올린 소득은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의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한다”며 “현재 마련된 소득세법상 NFT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여세의 경우 유·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도 NFT 증여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 NFT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7월까지 NFT 판단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통상 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규범에 그치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