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 공급해 온 공공주택 시장에 민간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돼 온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한다. 주택에만 한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업체 선정 대상을 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도 공공분양주택을 시행할 수 있는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시장에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하는 일부 물량부터 민간 브랜드를 달 수 있다.

LH 사업의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긴다. 또 2급(부장급) 이상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공공 발주 공사에 입찰을 제한한다.

건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건축주 대신 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대상을 주택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