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관련 현장소장 추가 구속…나머지 2명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가 추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선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으며 행복청 관계자 3명은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