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7개 지자체에 정책융자금 제도개선 권고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했더니…투기·우회증여하고 카페 차리기도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정책융자금이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 사용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책융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력,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 부정 사용 사례들도 공개됐다.

A 기업 대표이사는 공장·부지 매입 명목으로 융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부친이 소유한 B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사실상 부녀간 우회 증여에 악용한 것이다.

C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이 가운데 1개 호실을 매도해 3억2천2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D기업은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천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다른 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월세 1천300만원을 챙겼다.

E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신축했지만, 이 공장을 카페로 임대 운영했다.

월세는 카페 매출의 20%로 월 750만원이 보장됐다.

권익위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도 확인했다"며 "반면에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은행에 책임을 미뤄 관리·점검을 소홀히 해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 기업이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한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 동일 사업에 겹치기식 중복지원 제한 ▲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 설정 ▲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납부 기회 부여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 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