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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대전 조례] "마약류 위험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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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숙 의원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
    [주목! 대전 조례] "마약류 위험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9년 전인 2013년 58명과 비교해 8.3배 늘었다.

    15∼18세인 고등학생 연령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부 연령별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6년의 55명과 비교해 5.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5세 미만 경우에는 2016∼2021년까지 매년 6명 이하에 그쳤으나 지난해 41명까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확산한 원인으로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 등이 지목됐다.

    이처럼 10대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숙(비례) 대전시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교육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교육감이 유해 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유해 약물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예방교육과 홍보 사업을 펼쳐야 한다.

    관련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법인·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도 정했다.

    학생 보호를 위해 검찰, 경찰,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마약 범죄 위험 없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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