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목적 아냐"…해수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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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논란엔 "정정조치 완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작년 5월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과거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교재 판매소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업으로 업종을 바꿔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학원법령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에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기존 영어교재 판매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 공제요건이 넘었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 원을 신고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측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하고,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공개한 자료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작년 5월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 아내는 과거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교재 판매소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업으로 업종을 바꿔 영어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학원법령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에서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라 기존 영어교재 판매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며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당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 공제요건이 넘었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 원을 신고해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측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납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하고, 과다신고가 확인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