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 왼쪽)와 권성기 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은행 제공.
송평근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 왼쪽)와 권성기 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국민은행 제공.
국민은행은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장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장은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수합병(M&A) 등 해외 업무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역 법률 자문 사례를 다수 보유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투자 자문·실사·분쟁 해결 등 인도네시아 내 기업활동 관련 법률 컨설팅'을 비롯해 △투자금 대출금리 우대 △수출입 금융 제반금리 우대 △해외직접투자 신고 상담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부코핀은행을 통해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대상 현지 금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