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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근로자 사망' 봉화 석포제련소서 내일 합동 현장감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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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모터 교체 도중 4명 사상…"아르신 가스 흡입 추정"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위험한 공장…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근로자 사망' 봉화 석포제련소서 내일 합동 현장감식한다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오후 1시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합동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감식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매뉴얼과 작업일지 등 서류를 확보한 뒤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서는 관계기관 관계자들도 방진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봉화 석포제련소 근로자 2명과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은 지난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중 복통, 호흡곤란 증세로 안동병원에 이송됐다.

    이 중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씨는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이들은 아르신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유독 액체인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봉화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아르신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협력업체 직원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며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명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봉화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험한 공장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환경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더 죽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 '근로자 사망' 봉화 석포제련소서 내일 합동 현장감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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