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의원./사진=한경DB
이상직 전 의원./사진=한경DB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최종구, 김유상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