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상품 거래 시장 열린다…거래소 특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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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내년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을 개설한다.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기초로 한 투자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운영 특례를 부여받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각투자회사 등이 종목별 규모와 상장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해 거래하는 식이다.
이 시장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기존엔 장외거래만 허용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엔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해선 거래소의 시장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규 장내시장은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투자자들이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거래하면 된다.
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과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을 마련한 뒤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토큰증권(ST) 시장과는 별개다. 당정은 ST에 대해선 장외시장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이 ST는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 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운영 특례를 부여받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내에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조각투자회사 등이 종목별 규모와 상장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해 거래하는 식이다.
이 시장이 생기면 투자자들이 기존엔 장외거래만 허용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그간엔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 비정형 자산·권리를 바탕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해선 거래소의 시장 개설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규 장내시장은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투자자들이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거래하면 된다.
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과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을 마련한 뒤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토큰증권(ST) 시장과는 별개다. 당정은 ST에 대해선 장외시장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이 ST는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 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