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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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담대 이자 감면
국민은행(행장 이재근·왼쪽)이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오른쪽)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전담 영업점도 내년 초부터 운영한다.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등도 지속한다.
국민은행은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민은행은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전담 영업점도 내년 초부터 운영한다.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포인트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등도 지속한다.
국민은행은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사회초년생에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