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자금 대여에 대해 계약 자체를 강제로 무효화하는 반시장적인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연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높을 정도로 법리상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연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2조 4·5항이다. 이자율이 연 40%를 초과하면 자금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받지 못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법안이란 반응이다. 특히 원금을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는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법 개입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높다. 단순히 최고 이자율만 초과하는 경우와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사이에 후자만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할 정도로 불법성 차이가 큰지도 명확하지 않다. 채무자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선 허술하기까지 하다.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입법안엔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자칫 금융 취약계층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불법 사채시장이 더욱 음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과거 불법 사금융을 옥죄었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역효과가 났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박용진 의원)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