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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EC 공매도 규제에 헤지펀드업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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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의무 과도…비용 급증"
    미국 헤지펀드업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매도 규제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헤지펀드업계를 대변하는 대안투자운용협회(AIMA), 매니지드펀드협회(MFA), 미국사모펀드매니저협회(NAPFM) 등 3개 단체는 12일(현지시간) “SEC가 새 공매도 규칙(13f-2)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임의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10월 13일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장 투명성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회사에 차입 당일까지 대출금과 대출금리 등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총 공매도 포지션(잔고)이 1000만달러(약 132억원)를 넘거나 발행주식 대비 2.5% 이상인 기관투자가는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생겼다. 수집된 정보는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시장에 공개한다.

    잭 잉글리스 AIMA 회장은 “SEC는 규칙 제정의 여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SEC의 공매도 규칙 때문에 시장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SEC의 법적 권한과도 상충한다고도 주장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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