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에 말해 사건 덮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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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구속기소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초순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드는 이어 “10억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서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원을 만들어달라”고 해 같은 달 4일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이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지난 6월5일 정 회장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회장은 6월7일 이씨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이틀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 단계에서도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7월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거론하며 “무조건 경기남부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확실하게 경찰 윗선에 로비해야 한다”고 요구해 2억2616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사위인 A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까지 활용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억361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구속기소한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 초순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 관련 법인자금 횡령·배임 혐의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자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드는 이어 “10억원이 있으면 위에다 얘기해서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를 덮어버릴 수 있으니 우선 현금으로 2억원을 만들어달라”고 해 같은 달 4일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게 조사 결과다. 하지만 이씨의 호언장담과 달리 검찰은 지난 6월5일 정 회장에 대해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100분의 1 확률인데 그걸 뚫어냈다. 그 사람이 엊그저께도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사람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을 수 있다”며 재차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회장은 6월7일 이씨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지만, 이틀 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은 뒤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 단계에서도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지난해 7월 정 회장이 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을 거론하며 “무조건 경기남부청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확실하게 경찰 윗선에 로비해야 한다”고 요구해 2억2616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사위인 A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까지 활용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3억361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