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소리 나는 세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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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체납자 공개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