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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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다. 방치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사고를 낸 군인은 약 10시간 후 집에서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3일 A(21)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간 피해자 B(32)씨의 아버지는 경찰서 앞에서 오열했다.

B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던 A 상병이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 상병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뇌사 상태다.

B씨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며 눈물을 쏟았다.

아내 C씨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며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울었다.

한편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정됐다.

특히 A 상병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