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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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과 창당을 선언한 자당 소속 류호정 의원(비례대표)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17일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류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및 탈당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8일 당내 청년 의견 그룹 '세번째 권력' 공동위원장인 류 의원이 금 전 의원과 공동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오는 16일까지 류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와 당적 정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류 의원이 정의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며 정의당은 다른 후보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탈당하지 않고 당분간 정의당에 남아 다른 당원들의 신당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게 류 의원의 입장이다.

김 부대변인은 "류 의원은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 도둑질을 하고, 비례의원직을 개인적 이득에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그만두라"며 "그게 본인이 밝힌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을 향해 "창당을 함께하는 류 의원의 잘못된 거취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과 도의를 거스르는 류 의원의 행보는 금 대표가 표방한 새로운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