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상품은 이렇게 심사할 것"…금융위, 조각투자 시대 맞춰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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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조각투자 상품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새로운 투자상품 시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 발행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술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가 가능함에도 완화된 규제를 위해 조각투자 형태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으로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담았다"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금융위가 14일 발표한 신탁수익증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 상품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관련한 심사 기준이 담겼다.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혹은 신탁수익증권으로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미술품·한우 등이 투자계약증권,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 저작권 상품 등은 금융사에 자산을 신탁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 발행인의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술품의 가치를 부풀리는 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아니어야 한다'고도 했다. 기존 펀드 등의 형태로 출시가 가능함에도 완화된 규제를 위해 조각투자 형태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처분이 용이하여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 '복수재산의 집합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심사기준으로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할 기본적인 원칙을 담았다"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