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마 야요이 '호박' 공동소유…액면가 10만원 증권 1만2천320주 공모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오늘 효력 발생
투자계약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첫 사례가 15일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지난 10월 13일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

열매컴퍼니는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 시리즈 2001년 작품(캔버스 3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1만2천320주(액면가 10만원)를 공모하는 증권신고서의 3차 정정을 전날 마쳤다.

청약은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배정공고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조각투자업체 5개사의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과 이해상충 위험 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투게더아트는 금감원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신고서를 철회했다.

또 신고서 제출을 검토 중인 조각투자업체 2개사에서도 기초자산 매입출처 불명확, 기초자산 가치평가 객관성 부재, 기초자산 외부평가 전문성 미흡 등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업체에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을 업체에 요청했다.

기초자산 횡령·분실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하는 방안도 금감원과 미술계가 공동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조각투자업체는 미술계와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을 논의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등을 신고서에 추가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증권서에 기재된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사례"라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오늘 효력 발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