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밥 먹게할 것"…기간제 교사 사망 '학부모 폭언'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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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해당 학부모 형사 고발 검토
올해 1월 사망한 서울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연락처가 공개돼 밤늦게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고, 코로나 시기 초과근무도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인이 된 오모씨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올해 7월 24일 열렸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재직 당시 담임업무 과중과 학폭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작년 6월 담임으로 있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과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학폭 사안으로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경위를 정확히 알리고자 해당 학생들의 설명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학부모 간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등 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인이 빈번한 초과근무를 했고, 주말과 퇴근 후 밤늦게까지 학부모 민원을 개인 연락처로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인 상명대부속초는 당시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고인은 학부모의 항의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에피소드를 진단 받고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고인을 치료한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팀은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단,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사항 중 망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상명대부속초에 근무하던 중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학교 측의 방관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중되어 끝내 업무상 질병을 얻었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고인이 된 오모씨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상명대부속초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가족은 올해 7월 24일 열렸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교직 3단체와 공동기자회견’ 현장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재직 당시 담임업무 과중과 학폭 관련 학부모들의 항의성 민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진상규명과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특히 작년 6월 담임으로 있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등의 폭언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는 유가족 면담과 진료기록 등 자료 조사, 학부모 면담. 상명대부속초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학폭 사안으로 양쪽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경위를 정확히 알리고자 해당 학생들의 설명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학부모들에게 전송했다. 학부모 간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 학생의 아버지가 고인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등 의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고인이 빈번한 초과근무를 했고, 주말과 퇴근 후 밤늦게까지 학부모 민원을 개인 연락처로 받으며 일일이 응대해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초인 상명대부속초는 당시 담임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고인은 학부모의 항의 이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우울에피소드를 진단 받고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고인을 치료한 병원 측은 “고인의 사망은 병적 행동으로 인한 것으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팀은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그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죄책감,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신감정 상태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단,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사항 중 망인의 우울증 발병요인에 해당 학교와 관리자들의 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학교 교직원 근무시간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고인이 상명대부속초에 근무하던 중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고, 학교 측의 방관과 지원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가중되어 끝내 업무상 질병을 얻었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근무 당시 재해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정 학부모의 폭언성 항의에 대하여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