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신고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 세액 일시납 차량은 12월에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또는 가상계좌로 내거나 ARS(033-737-3737)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낼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내 주시기 바란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