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말에 격분…지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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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한 A씨(2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한 A씨(2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씨(28)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와 C씨는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