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