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오재청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오재청 변호사. 사진=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은 향후에도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올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5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례다. 자문을 맡은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어 매우 도전적인 업무였다"며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한 덕분에 성공적인 발행을 앞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동 자문을 맡은 오재청 변호사(변시 4회)는 "이번 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이 되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함께 일하는 후배의 얼굴이 호박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하면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토큰 증권 시장이 태동하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세종의 디지털금융팀은 현재 여러 기업과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와 전자금융과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진 변호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과 IT 핀테크 전략국에 몸담았던 정기영 고문을 필두로 오재청·이상혁·박준민·허준범·한상환 변호사 등이 속해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