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가담' 정의찬…野, 뒤늦게 부적격 판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보의 공천 판정을 적격에서 부적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특보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에 따른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거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광주·전남 지역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이 이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한총련 광주·전남지부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가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배경에 대해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음모이자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은 1997년 광주·전남 지역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이 이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한총련 광주·전남지부 의장이었던 정 특보는 이 사건으로 구속돼 이듬해 실형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재명 대표는 정 특보가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배경에 대해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특보는 “음모이자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