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 결과 따른 법무법인 성공보수 약정, 위법"
법원이 추징도 형사재판 결과에 해당해 그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김연경·남수진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법인은 B씨 남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기본 보수 2천만원, 추징금 감경액 25%를 성공 보수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B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6월과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항소심에서는 추징금 관련 파기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씨가 기본 보수만 지급하고 성공 보수를 주지 않자, A 법인은 성공 보수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 약정이 추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 형벌"이라며 "결국 추징 감액 여부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