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더 외면…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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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분석…장애인·비장애인 임금 격차도 대기업이 더 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데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낮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였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천원이었고, 50∼299명 기업체 34만6천원, 300∼999명 기업체 45만8천원,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천원까지 벌어졌다.
기업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전체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전체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가 코로나19 유행기와 지난해에 다소 늘었고,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시간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저자인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로자 1천 명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은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에 그쳤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동향'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약 22만 명)의 비중은 약 1.5%다.
기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체의 경우 이 비율이 1.0%를 넘지 않다가 50∼99명 기업체 1.9%, 100∼299명 2.4%로 늘었고,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다시 2.0%로 줄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뚜렷하게 낮았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 대해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다.
근로자 50∼99명 기업체의 경우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킨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데 100∼299명과 300∼999명 기업에선 각각 약 60%와 50% 수준으로 낮고, 1천 명 이상 기업에선 36.5%였다.
근로자 수가 많아질수록 의무 고용을 지키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대기업의 이행률이 50∼99명 기업 이행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준까지 기업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장애인 상시 근로자와 전체 상시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격차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49명 기업체에선 이 격차가 12만4천원이었고, 50∼299명 기업체 34만6천원, 300∼999명 기업체 45만8천원, 1천 명 이상 기업체에선 62만2천원까지 벌어졌다.
기업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전체 상시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장애인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과 전체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가 코로나19 유행기와 지난해에 다소 늘었고,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시간제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저자인 김종욱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무상태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아울러 "장애인 근로조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