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해킹했지" 망상 빠져 동창생 스토킹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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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 무겁다는 A씨 항소 기각

춘천지법 형사1부는 1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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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창생 B씨가 자신의 휴대전폰을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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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 항소에 대해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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