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미국 태양광발전소 사업 실패를 두고 담당 직원들을 배임으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직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행위 자체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전은 2015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한층 힘을 실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4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의 자회사 코젠트릭스솔라홀딩스로부터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30㎿ 규모의 알라모사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했다. 하지만 한전은 설비 결함 등으로 발전량이 급감한 탓에 알라모사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다. 한전은 결국 2020년 7월 이 발전소 사업을 청산했다.

한전은 사업 실패 원인이 북미 TF가 사업성을 부실하게 검토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미 TF의 차장급인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전은 “A씨 등이 주요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리스크 심의위원회나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징계 조치가 부당했음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행정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중노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일사량 예측값을 허위로 기재하고, 현장 실사도 2시간 정도 발전소를 돌아보는 데 그쳤다”면서도 “이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했거나 실제로 얻은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맡은 업무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배임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