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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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내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약 10% 낮춘다.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진 데 따른 결과다.

하이트진로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 일품진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출고가 인하율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의 경우 10.6%,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 보완을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지난 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앞서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 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한 바 있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결정됐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