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공빅데이터 활용 세금 3억 2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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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주민세 종업원분 3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부터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총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한다.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요건 대상업체를 추출했다.
추출한 업체 중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현황 및 급여 상세 내역과 교차 검증을 통한 심층분석을 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에 대해 256건에 3억2000만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은 “공공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최신 ICT를 납세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구는 지난 2월부터 상·하반기 2차로 나눠 총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 8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한다.
사업장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요건 대상업체를 추출했다.
추출한 업체 중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현황 및 급여 상세 내역과 교차 검증을 통한 심층분석을 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에 대해 256건에 3억2000만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은 “공공빅데이터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최신 ICT를 납세 서비스 향상에 활용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