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하태경, 중소기획사 보호 강화 '피프티피프티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일명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원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 한정돼 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히트곡 '큐피드'(Cupid)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속칭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으나, 외부 세력의 멤버 빼가기 의혹 속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