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된 제품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C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아 적발된 제품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크리스마스 선물용 완구, 전기 매트 등 겨울철 많이 쓰는 물품 47만개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표준원은 18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절차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검사에서는 완구, 학용품, 온열팩, 스노보드, 스키용품, 전기담요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눈썰매, 보드게임 등 완구가 30만5000개가 적발됐고, 가스라이터 등이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이 4만2000개 적발됐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이 약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가 약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이 약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400개 등이다.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