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 자택서 돈다발…1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조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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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주지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60854.1.jpg)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주도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조직원 A 씨(27)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계좌 유통에 관여한 B 씨(23)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금 3억4500만 원과 명품시계 등 총 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사진=광주지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60855.1.jpg)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C 씨(38·기소중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고 B 씨 등에게 86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건네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박자금 107억 원을 분산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 등은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주는 대가로 계좌당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자금 세탁 범죄수익인 금붙이 등을 검찰이 압수한 모습. 사진=광주지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60868.1.jpg)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돈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범죄의 특성을 확인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