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잘못된 규제 합리적 해결하려는 '시와 주민 노력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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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순 시의원 5분 발언 반박
현명한 시민들은 다 알것
현명한 시민들은 다 알것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근거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뿐 아니라 공공하수 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 수질규제, 오염총량 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 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근거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뿐 아니라 공공하수 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 수질규제, 오염총량 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 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